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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급식종사자 자가격리 및 납품업체의 식재료 공급 차질시 상황별 급식대응방안
작성자
강진선
등록일
Mar 10, 2022
조회수
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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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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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-2511(2022.2.24.)
2.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(제6판 수정판)에 따라
   [코로나19로 인한 급식종사자 자가격리 및 납품업체의 식재료 공급 차질시 상황별 급식 대응방안]에 대해 
 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한 결과,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.


. 급식종사자 자가격리 및 확진 시 급식 제공 방안

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수

급식 제공 방안

1

(4명 출근)

- 조리인력을 감안한 간편조리로 일부식단 변경제공

2

(3명 출근)

- 전체식단 간편식으로 식단 간소화 및 일회용 종이식판사용

()등 국물요리 제외, 반찬 수 축소

예)간편식 및 반제품 : 볶음밥&삼각주먹밥, 김치, 컵과일(또는 음료수)

3~급식종사자

전체(5) 격리

 

1안) 급식대용품(빵, 떡, 주스 등) 제공

2안) 학사일정 변경 가능(단축수업)

3안) 개인도시락 준비

※ 출근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

,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 

. 납풉업체 공급 차질 발생 시 급식 제공 방안

구분

급식조달 대처방법

일부 공급 차질

식단 변경 및 조리방법 간소화 등

대부분 공급 차질

(급식대용품(빵, 떡, 주스 등)이 가능할 경우 급식대용품 제공)

개인도시락지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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