? 운영근거 : 「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
?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의 신분 비밀 보장
?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
- 신분상·인사상·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·신체적(집단따돌림, 폭행 등) 손상 등의 불이익조치 금지
? 신분노출 우려 시, 변호사 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, 익명신고 가능
- 공익제보는 실명이 원칙이나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의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(교육청이 비용부담), 익명신고 가능(익명의 경우, 처리결과를 답변하지 않음)
?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의 제보자 보호·지원사항
-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,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, 치료비, 변호사 쟁송비용 등의 구조금 지원
- 제보자가 공무원이며 본인의 제보로 인하여 징계받는 경우, 징계의 감경 또는 책임면제 (제보자가 국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, 인사권자에게 징계감경 또는 면제 권고)
- 보상금·포상금 지급,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(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가능), 교육감 표창 등
? 보상금, 포상금 지급
(보상금)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(본인이 직접 신청) (포상금)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 (기관 추천) |
- 지급절차 : 공익제보위원회 심의·의결 후 지급
- 지급기준 :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의함 (보상금 30억 이내, 포상금 2억 이내)
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》전자민원》공익제보센터 (https://url.kr/bxtw8p)를 통해 접수하시거나 공익제보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, 031-249-099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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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39 | 2022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 알림 | 최혜영 | Mar 7, 2022 | 532 | |
2538 | 2022 걸포초 락밴드부 지도 강사 모집 | 김지나 | Mar 4, 2022 | 539 | |
2537 | [양곡도서관] 북아트로 만나는 역사 속의 김포, 근대화와 독립운동 홍보 | 정은영 | Mar 4, 2022 | 494 | |
2536 | [경기교육도서관]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| 정은영 | Mar 3, 2022 | 502 | |
2535 | 학교전담경찰관 변경 안내 | 송세원 | Mar 2, 2022 | 495 | |
2534 | 2022학년도 3월 임시 시정표 안내 | 관리자 | Feb 25, 2022 | 1180 | |
2533 | [청소년재단]봄학기 청소년문화아카데미 봄학기 수강생 모집 | 안소희 | Feb 24, 2022 | 536 | |
2532 | [청소년재단]랜선타고 홈림픽 1기 참가자 모집 | 안소희 | Feb 24, 2022 | 520 | |
2531 | [청소년재단]다문화이해프로젝트 다.있.소 참가자 추가 모집 | 안소희 | Feb 22, 2022 | 535 | |
2530 | 2021 걸포초 학교안전기본계획 | 곽혜경 | Feb 22, 2022 | 536 |